제주바다 체험장은 말그대로 제주의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다. 제주바다를 느끼기 위해서는 바다에 뛰어들어야지?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스쿠버다이빙을 하면되겠지만 여름도 아니고 가족여행이라면 쉽지 않다. 제주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. 그것도 매우 안전하게. 제주의 해녀가 되어 다양한 해산물을 직접 잡을 수 있는 곳이 제주바다 체험장이다. 어린이가 있는 제주가족여행에 강추하는 곳이다. 직접 잡은 해산물과 물고기를 요리해주기도 한다.
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608-3
동복리 일주도로변 함덕서우봉해변과 김녕 만장굴 사이
064-784-5757 / 010-3697-8292
http://land201kr.alltheway.kr/
land201kr@yahoo.co.kr
하절기 10시 ~ 18시 / 동절기 10시 ~ 17시 / 연중무휴
체험비 1인당 1만원
집에 돌아와서 제주바다 체험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좌절했다.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더라. ㅠㅠ
실내가 꽤 어둡다. 과감하게 플래시를 터뜨려줄 필요가 있다. 플래시를 아꼈다가는 제대로된 사진을 건지기 힘들지도 모른다. 그러면 나처럼 슬퍼진다.
코너별 이용수칙
1. 낚시체험은 체험하는 곳과 드실 것만 잡는 곳이 구분되어 있다.
2. 문어잡기체험 - 문어가 다치지 않게 가볍게 잡아야한다.
3. 소라, 조개, 전복따기 체험 - 전복따기는 먹을만큼만 잡아야한다.
4. 고기잡기체험 - 손으로 잡지말고 바구니를 이용해야한다.
5. 상어먹이주기체험 - 집게로 작은 생선을 던져준다. 3마리에 1천원.
6. 기타체험은 체험코너 앞에 안내를 읽으면된다.
* 모든 과정은 셀프이며, 해산물을 드실 경우 드시는 것을 먼저 잡아주신 후 체험을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.
방수옷이 있어서 체험전에 이 옷을 입으면 옷 젖을 걱정없이 온갖 체험을 즐겁게 할 수 있다.
비록 갇혀있는 것이지만 자기가 잡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횟집가서 사먹는 것과는 다른 기분이다. ㅎ
내가 간 날의 <오늘의 해산물 가격>. 우리는 소라와 문어를 먹었다.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제주 뿔소라 최고!! ^^ 맛있다.
소라 6마리 2만원, 전복 2마리 3만원, 키조개 1마리 1만원
문어 1마리 35,000원, 참돔 1마리 6마리
낙지 1마리 15,000원, 광어 1마리 3마리, 우럭 1마리 25000원
* 매운탕은 한 냄비에 5천원
문어도 낚시로 잡을 수 있다.
한 수족관 안에는 많은 상어들이 가득하다. 상어 먹이주기가 있어서 한두마리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다. 상어 위로 어린이만 탈 수 있는 작은 고무보트도 있어서 어린이들은 아주 스릴을 느낄 수 있다지. ㅋ 근데 상어 먹이주기는 좀 안습이었다. 죽은생선을 주는 것이다보니 이 놈의 배부른 상어들이 먹지를 않더라. 내 손가락을 수조에 넣었다면 식욕이 생겼을 지도 모르겠다....;;;;
잡은 문어와 소라를 요리해 달라고 했다. 아,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. ㅎ 식감과 맛이 모두 좋다. 워낙 신선해서 그건 당연한 듯.
맛있어서 순식간에 바닥나버렸다.
제주도에 왔다면 당연히 한라산 소주와 함께해야한다. 한라산과 너무 잘 어울리는 문어와 소라였다.
제주바다 체험장을 나오면 한편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안쪽으로는 한라산이 보인다.
날 좋은 날에는 체험장에서 잡은 것들을 밖에 나와서 먹어도 좋을 것 같다.
'배낭메고 떠나다 > 제주도 여행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제주 산방산게스트하우스가 주는 즐거움 (0) | 2013.03.19 |
---|---|
제주공항근처맛집 제주바다바다 (0) | 2013.03.19 |
제주 노리매, 매화가 있는 공원 (0) | 2013.03.07 |
우도맛집 어부일기에서 우도를 맛보다 (6) | 2013.03.02 |
우도펜션 뽀요요 펜션&카페 이용후기 (1) | 2013.03.02 |
제주 향토음식 활어전문점 섬 (1) | 2013.03.01 |
제주여행의 시작과 끝, 여행자 셀프카페&shop 제주명품 (0) | 2013.02.28 |
제주항공 타고 떠난 제주여행 (0) | 2013.02.27 |
제주도 2박 3일 여행 총정리 - 제주여행 비용과 루트 (0) | 2013.01.31 |
제주 화이트하우스 뷔페와 일품요리 이용후기 (1) | 2013.01.30 |